[데일리포스트=이수연 기자] 전국 주거지역 내 LPG충전소가 149소에 달해 사고 시 반경 1.2km 안에 있는 1만명 이상의 국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총 149개의 LPG 충전소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용지로 구분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서울(1만6659명/㎢)에 37개의 LPG 충전소가 주거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18개, 경북 17개, 경남 16, 대전 10개 순이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용역 논문 ‘LPG 저장탱크의 폭발에 대한 정량적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013) 내용에 따르면 LPG 충전소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0톤 저장탱크가 폭발할 경우, 반경 260m 내의 건물은 폭발의 영향을 받고 반경 1.2km 내의 유리창이 파괴된다. 인체의 경우 반경 36.5m 내에 있을 경우 폐출혈로 인한 사망이 우려되고 290m 내에 있을 경우 고막파열로 인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다수의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인구가 밀집된 주거지역 내에서 충전소나 탱크로리 차량의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LPG 충전소는 유사 시 피해규모가 큰 위험성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는 신규 LPG 충전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주거지역 내에 존재하는 충전소의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위험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안전이다”라며 “박근혜정부는 조속히 주거지역 내 위험시설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