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의사’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 고소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의 한 의사가 개포동 재건축 조합 행사 등에 참석해 15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의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시장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난 8일 “시의 의도와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란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며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을지 모른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최대집, 정성균씨가 공동대표로 발족한 단체로 ‘투쟁을 통해 의료의 가치를 지켜낸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공동대표를 맡은 최대집씨는 보수논객 조갑제씨로부터 ‘애국의사’라는 칭송을 받았고, 과거 보수단체 자유개척청년단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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