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특히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777명(24.0%)으로 가장 많았고, 32년이 767명(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48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도 있었다.
또 연금수령액도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받는 퇴직공무원은 768명이었고,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명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을 삭감하거나 기여한 금액 이상 받는 연금을 50% 삭감해도 위헌이 아니”라며 “현재 퇴직공무원 세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이 적은 시절에 임용돼 기여금을 적게 냈고, 퇴직 직전 보수월액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연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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