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그린벨트 규제완화…환경훼손 우려


[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아버지가 걸어 잠근 그린벨트 빗장을 약 반세기 만에 딸이 풀어버렸다. 1971년 박정희 정부가 지정해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운영되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느슨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진행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정책 취지가 대폭 퇴색하게 됐다며 난개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30만㎡ 이하 규모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과 판매 등의 시설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취락 구역이나 경계선 지역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일반 사업에 대한 해제 권한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971년 개발제한 제도 도입 이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그린벨트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남겨둔다는 보존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앞으로는 그린벨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개발적 가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자체를 바꾼다는 취지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와 학계는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다”며 “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3~5등급만 개발 대상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1~2등급은 사실상 산의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도시 개발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난개발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30만㎡ 이하가 중소 규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린벨트를 개발하기에 충분히 큰 규모”라며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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