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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 3개월 이상 신규 기사가 단 한 개도 없는 언론사 등이 무더기로 제명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2곳에 달하는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인터넷 언론사)를 제명했다.

인신위로부터 제명된 인터넷 신문사들의 구체적인 사유는 ‘율리강령 및 규정의 지속, 반복적인 위반 언론사 1곳’ ‘홈페이지 3개월 이상 미운영 언론사 16곳’ ‘3개월 이상 신규 기사 미게재 언론사 12곳’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언론사 14곳’이며 조항 중복 적용으로 전체 제명 매체수 보다 많다.

이 외에도 자진탈퇴 언론사는 3곳이며 인신위는 심의 결과 부담이 주된 이유로 보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신위 관계자는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한 언론사는 향후 1년간 서약사 재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며 1년 후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서약사 지위 관련, 징계의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경고 3회 시 제명),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명되거나 자진 탈퇴한 언론사를 제외하고 현재 인신위 자율심의 참여서약 언론사는 총 8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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