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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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이번 당정이 마련한 대책들이 백신 접종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모두 보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국가의 대책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당정이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숨진 고인의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한도를 현행 최대 천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인과성에 따른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9만 6657건이 신청됐고 9만 781건이 심의됐으며 이 가운데 26.9%인 2만 4376건이 보상 결정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자들은 인과성 심의 기준 및 관련성 의심 질환이 없으나 사인 미상 또는 백신 접종과의 시간 근접 등 피해에 대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때문에 이번 당정협의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상위원회 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사례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별 전문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보상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된 사망 등에 대해 조사 및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사인 불명과 시간 근접 사망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현재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주도록 한 지급 기간을 접종일부터 90일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부검을 안 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자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받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보상 재논의가 이제라도 이뤄지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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