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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진료비 부가세 면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동물의료계와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습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

오는 10월부터 반려인들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를 자주 받는 100가지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을 예정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광견병이나 종합백신 예방접종 등 ‘예방’ 목적의 진료 행위로 제한됐지만 개정과 함께 ‘치료’ 행위까지 면제 범위를 넓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진찰과 투약,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엑스레이를 비롯해 초음파와 CT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와 내시경 검사, 계통별 기능검사, 호흡곤란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등이 면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전차를 거쳐 공포되며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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