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LG유플러스가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저가요금제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등이며 주로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구매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요금제는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 또한 받을 수 없다. 타사의 경우는 유사한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가 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는 최저요금제라고 해도 해당 연령층의 사용패턴에 맞게 설계됐을 것이고 수익이 남도록 책정되었을 텐데 다른 요금제에서는 모두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그 대상이 요금제나 공시지원금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어린 학생들이나 고연령 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구매지원금 지급 정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일이 요금제와 단말기 기종을 선택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단말기유통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조차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 의하면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되지만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따라서는 달리 적용할 수가 있다.

결국 LG유플러스는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최저요금제에서는 기대수익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유사한 요금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다른 통신사들은 손해를 보면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단말기 구매지원금 제도는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계층에 더 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단말기를 비싸게 팔고 있는 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통신사들이 ‘기대수익’이라는 기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규모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명길 의원은 “정보 접근이 취약한 계층한테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대기업으로서 정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 기준만 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적용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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