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편집국장]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어 자신의 신분을 속일 수 없지만 이분(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이 적발됐을 당시는 전산화가 미약하다 보니 충분히 속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음주사고를 일으키고 징계가 두려워 신분을 속였다는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일선 경찰 관계자)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곧 마무리 되면서 후임 청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총수를 새롭게 선임하는 인사청문회, 그러나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치부가 들어나면서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말단 순경(9급)부터 시작해 수십년간 경찰 요직을 두루 거친 이 관록의 청장 후보는 과거 20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청문회를 통해 까발려졌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파행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는데 현장에서 연행된 이 후보자는 당시 담당 경찰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로인해 자신의 경찰 경력에 징계 기록이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분명한 도덕적 해이 입니다. 정작 자신은 23년 전 일어난 ‘실수’로 해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철성과 젊은 경찰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나 국민들은 몹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14만 경찰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과거 자신의 음주사고 논란에는 부끄럽다면서도 경찰청장 감투는 포기 못하겠는지요?

대한민국 경찰로써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랑스럽다던 이 후보자가 23년전 경찰간부로써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이마저도 부족해 자신을 조사하는 부하 경찰에게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경찰 신분을 속인 것 말입니다.

이 후보자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어차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흘러간다” 강신명 전임 청장 퇴임 이후 공백을 메꿀 인사는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계산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야당 안행위 의원들의 소명과 증빙자료 제출의 목소리는 결코 귀에 담지 않겠다는 이 후보자의 패기에 박수가 절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23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기한다면 1993년도 호기롭게 음주운전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적발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은 매년 음주단속에 나섰다가 순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부하 또는 후배 경찰관들의 사기를 꺾고 대한민국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촉매제임에 분명합니다.

이 후보자, 지난해 음주단속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만971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수치만큼 단속에 나섰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일선 경찰관들의 피해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음주단속 중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총수를 꿈꾸는 이 후보님과 같은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제 갓 임용 2년차 20대 젊은 순경이 음주운전 단속 차량을 경찰서로 이동 시키려다 사고로 사망한 소식입니다. 기자도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장 낙마보다 한창 자신의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 젊은 경찰의 죽음이 더 안타깝다고 말입니다.

경찰의 말단인 순경을 시작으로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경찰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걸치다 현재 14만 경찰의 수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철성 후보에게 꼭 전하고 싶은 옛 선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 깊히 새겨 읽으시오.

목민관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봉공육조 편>에 보면“확연지수 불요불탈 변시인욕 퇴청천리지 유행, 범국법소금 형율소재 의율율위구 무감모범(確然持守 不撓不奪 便是人慾 退聽天理之 流行,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毋敢冒犯>”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풀이해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은 법을 지켜서 흔들리지도 말고 굽히지도 않으면 사사로운 욕심이 사라져 만천하가 그 뜻을 따를 것이며 목민관은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틀에 실려 있는 것을 마땅히 두려워해 감히 위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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