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독성폐수 무단 방류 업체 대표 구속
2018-06-28 송협 기자
시 특사경에 적발된 A씨는 법정 기준치를 최대 수천배 이상 초과한 디클로로메탄과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다. 이 업체가 무단방류한 폐수량은 약 1만4000톤에 이르며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은 21억원에 달한다.
인천 특사경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위장하고 무단방류 수법을 보면 상당히 지능적인 만큼 같은 수법의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독성폐수는 해양 생태계 악영향 뿐 아니라 시 재정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인 만큼 환경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폐수수탁처리업체의 독성폐수 불법 방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각 군·구 환경관련 부서에서 제보 및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한 수사는 관할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