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왜?
2018-06-22 김동진 기자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신설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부서다.
특히 검찰은 부영그룹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해당 기업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비위 정황의 배경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 절차 및 과정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 내부에서 이뤄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도 우리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을 통해서 내부 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