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배치 우체국 37.1% 불과…안전대책 강구해야
2015-10-07 황선영 기자
청원경찰과 금융경비원의 배치는 우체국 내부지침인 ‘금융용역경비 배치기준’에 따라, 예금수신고·보험신계약고·금융창구거래실적을 고려해 ▲금융창구의 기본현금 보유액이 1500만원 이상 ▲전체 우체국 현금 보유액 (자동화기기 인출액 포함)이 95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우체국에 우선 배치되고 있다.
한편 우체국 금융창구에 대한 업무시간대 현금 강절도 사건은 최근 5년간 1건으로, 2012년 5월 구리교문동 우체국에서 점심교대 시간에 범인이 칼을 들고 금융창구 카운터를 강탈했던 사건이 유일했다.
민 의원은 “이번 부산 총기탈취 사건으로 유사 동종 범죄로 우체국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원경찰 미배치 금융창구에서는 경찰관서와 비상벨 핫라인 구성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소홀한 경비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