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뉴스] 집 마당 알몸 사진 노출…구글의 배상액은?

2025-08-11     김정은 기자

집 담장 안에서도 사생활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남성이 자택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지도에 공개됐고, 결국 그는 약 1만2천5백 달러, 우리 돈 1천7백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 글-영상제작 김정은 기자

|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집 담장 안에서도 사생활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남성이 자택 마당에서 알몸 상태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지도에 공개됐고, 결국 그는 약 1만2천5백 달러, 우리 돈 1천7백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인 이 남성은 2미터 높이 담장 안쪽에서 평온히 있다가 촬영됐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집 주소와 함께 빠르게 퍼졌고, 직장과 이웃의 조롱, 지역 언론 보도로 정신적 고통이 커졌습니다.

1심은 “부적절한 상태로 외부에 있었다”며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담장 너머 사적 공간을 무단 촬영·공개한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도 세상에 태어난 그대로의 모습이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며, 구글의 자동 흐림 처리 정책이 적용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 기업의 디지털 지도 서비스 운영에 있어, 사생활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공간에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판결입니다. 데일리포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