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해체 현실화?...美 법무부, '강제 분할' 초강수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미 법무부, 후속 논의로 구글 해체 가능성 검토 AT&T 분할 이후 최대 규모 예상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미국 법무부가 글로벌 검색엔진 구글의 시장장악력을 우려해 강제 사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2024년 8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의 행위는 독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법무부가 발빠르게 '구글 쪼개기'를 포함한 강력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구글의 행위가 반독점 법안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구글은 검색 서비스 및 검색 텍스트 광고를 독점해 경쟁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260억달러를 지불하는 등 경쟁사의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러한 사법부 주장을 인정하며 "구글의 행위는 검색 서비스 및 검색 텍스트 광고 독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OS 사업 매각 ▲크롬 사업 매각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빙(Bing)이나 덕덕고(DuckDuckGo) 등에 구글 보유 데이터의 라이선스 제공 ▲광고사업(구글 광고) 매각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와 구글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무부가 빅테크의 분할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분할을 제안했으나, 최종적으로 분할안을 철회했다.
뉴욕타임즈(NYT)는 "당시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안은 실패했지만 주요한 법적 판단은 지지받았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업계에서의 지배력 행사를 피하고 구글 등 신흥 기업의 성장 여지를 남기게 됐다"며 "이번 구글 분할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블룸버그는 실제로 구글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1980년대 통신사 에이티앤티(AT&T) 분할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글은 구글플레이 수수료 재판에서도 패소해, 앱 플랫폼 시장의 독점 기업으로 낙인찍혔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려면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4년 8월 13일(화) 법원에 제출했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불법 독점자는 법을 어김으로써 얻은 우위를 누려서는 안 된다"며 구글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