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공정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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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 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4일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이동통신 3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별로는 ▲SK텔레콤에 168억2900만원 ▲KT에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하에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와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이고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부기하였기에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는 점, 통신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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