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지 마라" 성토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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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더 이상 간호사가 부당한 지시로 대신 업무를 하게 되는 환경이 방치되서는 안됩니다. 간호사가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국회 통과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집회 참여 인천 최민경 간호사)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집회에 참여한 최민경 간호사는 “현장에서 간호사는 백의천사가 아닌 100가지 일을 전담해야 하는 ‘백(百)일의 전사(戰士)’가 돼야 한다.”며 “의사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로 간호사가 의사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사용해 약 처방은 물론 병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약을 조제하고 채혈과 X-레이 촬영까지 하고 있다.”며 부당한 현실을 일갈했다.

오랜 가뭄에 단비와 같은 봄비가 내리는 5일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찾아 전국에서 참석한 간호사단체 등 관련 종사자 2만 명은 ▲간호법은 부모 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 등 다양한 구호를 제창하며 국회의 간호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며 손피켓 퍼포먼서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현장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의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을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부산에서 참석한 이형민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해 준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할 보건의료계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며 당부했다.

광주지역 기현진 간호사는 “현행 의료법은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 만큼 간호법이 절실하며 간호법을 부모돌봄법이라 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모돌봄법이자 가족행복법인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성토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관련 법인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직역에서 필요한 만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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