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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부천시 원종동 재건축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동 대출은 PF대출이 아닌 일반담보대출이며 현재 정상대출로 경매 개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 해명 자료 中)

지난 20일 ‘3년새 90배 급증한 새마을금고 PF…미분양발 ’부실뇌관‘ 터지나’ 제하의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대해 행안부가 21일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행안부가 배포한 자료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협과 신협은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1/2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0월 한도 규제를 도입 결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임을 적시했다.

특히 지난 2021년 말 관리형토지신탁대출 연체액이 90억 원이라고 주장한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실제 연체액 수준은 90억 원이 아닌 60억 원”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PF대출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새마을금고 PF·공동대출은 선순위(우선 상환대출) 대출이며 LTV(담보인정비율)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난해 6월~11월까지 4차례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이후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 증가세를 대폭 줄였다.”면서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등 연체 및 예대비율 과다금고에 대해 신규 취급금지 등 연체 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 사유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대출 건전성 규제를 타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업종별 여신한도를 ▲부동산 30% ▲건설업 30% ▲부동산+건설업 50%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규제하는 등 금융당국과 공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예금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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