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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캐나다는 2018년 10월 기호용 대마 소지 및 사용을 합법화했으며, 2020년부터는 일부 주에서 대마 성분의 식품 판매도 허용했다. 미국에서도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20개 이상의 주가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이런 가운데 대마 성분 함유 식품이 합법화된 캐나다 일부 주에서 '9세 이하 아동이 실수로 대마가 든 식품을 먹어 급성 중독 증상으로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논문은 국제학술지 'JAMA 헬스 포럼(JAMA Health Forum)'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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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2018년 전국에서 건조 대마의 사용과 판매가 합법화됐지만 대마 성분이 들어간 각 제품까지 허용할지 여부는 개별 주의 판단에 맡겼다. 

캐나다 오타와대학교·몬트리올대학교·맥길대학교 등 공동 연구팀은 대마 및 대마성분 식품 합법화가 아동 급성 중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인구가 많은 상위 4개 주(온타리오주·퀘벡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앨버타주)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온타리오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앨버타주는 2020년 1월 과자류(사탕·쿠키·초콜릿 등)를 포함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합법화했다. 반면 퀘벡주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사탕과 디저트는 아동 및 젊은층의 대마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판매를 금지했다. 

성인은 대마초를 흡연하더라도 급성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아동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을 먹고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높고 과도한 졸음·어지럼증·보행장애·호흡곤란·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연구팀은 캐나다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기 전인 '2015년 1월~2018년 9월', 모든 주에서 흡연용 건조 대마만 합법화했던 '2018년 10월~2019년 12월', 그리고 3개 주에서 대마 성분 식품이 인가된 '2020년 1월~2021년 9월' 기간동안 4개 주에서 0~9세 아동이 급성 대마 중독으로 입원한 기록을 집계했다. 조사 기간 중 4개 주에 거주한 0~9세 아동은 총 340만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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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약 7년간의 조사 기간 중 급성 대마 중독으로 0~9세의 아동이 입원한 사례는 합계 581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 아동의 평균 연령은 불과 3.6세였다.

아동 입원 사례의 발생 비율은 ▲대마 합법화 전(3년 9개월 )-120건 ▲건조 대마만 합법(1년 3개월 )-105건 ▲3개 주에서 대마 성분 식품 합법화(1년 9개월)-356건으로 나타났다. 

대마에 의한 급성 중독이 모든 중독 증상으로 입원하는 전체 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합법화 전인 2015년 651건 중 20건(3.1%)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617건 중 179건(29%)으로 무려 9배 이상 급증했다. 

아래 그래프는 아동이 급성 중독으로 입원한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대마 중독 비율을 온타리오주(주황색), 앨버타주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주(회색), 퀘벡주(검은색)로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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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2018년 이후 모든 주에서 대마에 중독되는 아동의 비율이 2.6~3.1배로 상승했다. 또 2020년 온타리오주·앨버타주·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대마 성분이 든 과자류가 합법화되자 이를 금지한 퀘벡주와 비교해 대마에 중독되는 아동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팀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합법적인 주에서는 소아 중독 입원의 약 3분의 1이 대마에 의한 것이었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입맛에 맞는 대마 성분이 함유된 기호품 판매에 제한을 두는 것이 소아의 의도치 않은 대마 중독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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