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위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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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IP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

10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와 경제적 손실 청구에 대한 소송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를 통해 ‘미르의 전설2’ IP의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지속 확인하게 됐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6일에도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또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됐음을 인정받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싱가포르 ICC에서 이에 따른 약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IP 사업에 탄력을 받은 위메이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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