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국내 업체에 자동차용 베어링을 남품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일본 및 독일계 베어링 업체에게 과징금 7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독일 셰플러 그룹의 100% 자회사인 셰플러코리아와 일본계 제이텍트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에 납품하는 ‘더블테이퍼롤링베어링’ 가격을 담합했다.


현대차 등은 제이텍트가 일본에서 생산해 단독으로 납품해 오던 자동차용 베어링에 대해 2001년 초 비용과 환율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 셰플러코리아에서 국산품을 병행해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세플러코리아와 제이텍트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01년 5월 임원급 회합을 통해 서로 가격안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가격수준을 최대한 높게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의 이러한 담합은 2008년 6월까지 이어졌으며 가격변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격계획을 상호 교환해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다고 판단, 셰플러코리아에 55억원, 제이텍트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담합과 정보교환 행위를 중단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베어링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라며 “자동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을 생산하는 토종 기업이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답함에 의해 국내 소비자가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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