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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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상진 기자|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만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中)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유전에 따른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및 과대광고를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172건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를 하고 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172건이 적발됐으며 이들에 대한 접속 차단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으로 분류된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특히 화장품으로 구분되는 샴푸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는 효능·효과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 온라인 광고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과 예방법,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과 의료제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 검증을 위해 의사, 교수 등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됐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 예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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