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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뉴질랜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책으로 가축 트림이나 대소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도 과세할 방침을 밝혔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과세 방침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35년까지 주내 휘발유 및 디젤 신차 판매 금지령을 승인했으며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마련했다. 가령 영국과 덴마크 등은 이보다 빠른 203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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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가축의 트림이나 소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 뉴질랜드, 소는 인구의 2배, 양은 5배 넘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이다.

이중 메탄가스는 주로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매립지·대규모 목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트림 등을 통해 방출된다. 소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과 그들의 소변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는 지구 온난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이 배출하는 글로벌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Co₂환산t으로 지구 전체가 한 해 동안 내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 수준이다. 특히 소를 비롯한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인간 활동과 관련된 전체 메탄가스 배출량의 37%에 달한다. 

뉴질랜드는 인구가 인구 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육우·젖소가 1000만 마리, 양이 2600만 마리에 달하는 농업 강국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이 이례적으로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가축의 메탄 배출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과제는 2025년부터 적용되며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미엔 오코너(Damien O'Connor) 농업부 장관은 "농가는 이미 빈번한 가뭄과 홍수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좋은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 축산농가 '트림세' 반발 거세 

뉴질랜드 정부는 이번 과세에 대해 친환경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농가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농업 로비단체 '농민연합(Federated Farmers)'은 "이 제안은 뉴질랜드 작은 마을의 내장을 찢는 것이며 농장이 숲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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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농민연합의 농가들은 2년 넘게 정부와 협력해 식량 생산의 감산 없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농부연합의 앤드류 호가드(Andrew Hoggard) 대표는 전했다. 그는 "감축 계획은 농가가 농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새로운 제안을 따른다면 즉시 농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당인 ACT당 의원은 정부의 제안은 농업을 식량 생산 효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일 뿐 실제로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축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 정부의 대책은 이번이 첫 시도는 아니다. 2003년 노동당 정권하에서도 동일한 과세 방안이 등장했지만, 야당의 비난과 농가의 맹반발 속에 정부는 법제화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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