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위메이드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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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 그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3일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해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가 자사의 소송 청구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의 최종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해 서비스를 해온 절강환유가 IP 보유사인 위메이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며 시작됐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중재 신청에 대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지난 2019년 5월 절강환유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절강환유는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최종심에서 승소한 위메이드는 소송 과정 중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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