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픽사베이-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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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 구글의 ‘OS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법인)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구글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받아 들여져 이달 31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시정명령 효력 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글은 다시금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25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유통·판매하도록 제한하거나,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 또 공정위로부터 받은 2249억3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 또는 기존 계약의 수정 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6개월마다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글이 제조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구글의 ‘OS 갑질’ 사건은 삼성 등의 스마트폰 제조사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 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구글의 갑질 행태에 공정위는 “구글이 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고 지적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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