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문제로 삼은 삼성 광고  ⓒ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ACCC

ㅣ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ㅣ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일부의 내수성에 대해 고객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현지 법원에서 1400만 호주달러(126억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 등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23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ACCC)가 2019년 7월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 광고에서 방수 적합성과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S7·S7 에지·A5(2017)·A7(2017)·S8·S8 플러스·노트8 등 삼성 갤럭시폰이다. 현지 법원은 이들 제품이 포함된 갤럭시 시리즈 광고에 내수성에 대한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호주에서 2016~2018년에 걸쳐 수영장이나 바닷물에 잠긴 다양한 갤럭시폰을 보여주는 마케팅을 진행했고, 점포·소셜미디어(SNS) 광고를 내보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들 모델이 최대 30분 1.5미터 깊이까지 방수가 가능하며, 담수 이외에 해변과 염소 처리된 수영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했다. 

ⓒ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The Verge

하지만 ACCC는 삼성의 광고와 이미지가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했다며, 호주에서 허위 광고와 관련된 310만대 이상의 갤럭시폰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지나 카스 고틀립 ACCC 회장은 "삼성의 내수성 주장은 갤럭시폰의 중요한 판매 포인트였다. 갤럭시폰을 구매한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폰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폰이 물에 노출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소비자들의 수백 건의 불만 사항을 검토했고, 대부분 갤럭시폰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고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더 버지는 삼성은 이후 자사 제품이 젖은 상태에서 충전할 경우 충전 포트 부식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수영장과 해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문제로 삼은 삼성 광고 ⓒ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출처/ACCC

고틀립 ACCC 회장은 "삼성의 갤럭시폰 광고는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영장과 바다에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며 "ACCC는 제품 특성 및 장점에 대한 주장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업체들에 대해 계속해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은 성명을 통해 자사 갤럭시 시리즈 7개 제품과 9건의 광고와 관련한 절차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사건의 쟁점이 삼성의 현재 스마트폰이나 다른 어떤 모델에서도 발생하지 않으며, 삼성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어떤 광고와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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