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거래 공식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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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러시아의 군사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호화폐(가상자산)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기부도 받고 있다. 이번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소유권, 규제 당국 등이 정해지게 될 예정이다. 향후 암호화폐 자산은 일반 자산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美 IT 매체 프로토콜(Protocol)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시작된 러시아 군사 침공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기부를 받고 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도지코인 등 밈(유행) 코인도 받고 있다"며 기부를 요청했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NFT 컬렉션도 지원을 표명하고 있으며, 3월 10일 기준 기부총액은 1억 달러(약 1224억원)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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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통령 승인이 지연된 법안이다. 

페드로프 부총리는 당시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다. 외국과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기업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다. 시장 참가자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부 기관과의 개방적인 협의에 근거해 의사 결정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분류·소유권 등 결정 외에도, 우크라이나 국가 증권 및 주식 시장 위원회(NSSMC)가 암호화폐 규제 당국으로 결정됐다. NSSMC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 결정·유통 감독·서비스 제공자 허가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20년에도 암호화폐 합법화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 바 있다. 당시 법안에서는 NSSMC가 아닌 디지털혁신부가 암호화폐 규제 당국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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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의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규제 당국에서 규제해야 한다"며 법안 승인을 거부했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은 당시 법안을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국방 예산 운영을 암호화폐 기부금으로 보충하는 한편, 마비 상태의 금융 거래 및 송금 시스템을 보조할 수단을 추가하게 된 셈이다. 

한편, 최근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암호화폐가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제재 허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암호화폐가 양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러시아 제재에는 암호화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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