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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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톤 가량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탄소 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

중흥그룹의 인수 확정 이후 탄탄한 경영 비전을 강조하고 나선 대우건설이 친환경·신재행에너지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에너지 디벨로퍼로 힘찬 비상(飛上)의 날개를 펼쳤다.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 및 판매하며 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한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달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매할 수 있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매입해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친한 민관합동사업으로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으며 대우건설은 지분 20%를 투자하고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 현장은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공하고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지난 2013년 4월 UN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총 41만 8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 거래를 위해 KOC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 약 12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편 시화조력발전소를 비롯해 제주감귤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시공실적을 보유 중인 대우건설은 지난해 굴업도 인근 해상에 24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와 강원도 영월군 영월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며 ‘에너지 디벨로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 용어 해설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청정개발체제를 의미하며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통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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