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제공 / JW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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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JW중외제약의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악템라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 범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 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다. 면역반응의 과잉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글로벌 임상에서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춰주고 입원 시간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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