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전시장 사업자들이 협력업체에 불리하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엑스와 킨텍스, 등 모두 8개 사업자의 11개 전시장이 협력업체와 맺은 지정계약서 상의 각종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상은 송도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인천도시고사와 김대중컨벤션센터, 벡스코, aT센터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가 계약서를 공통으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구역 내에서 재산상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으로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업자들은 협력업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사항의 중요성을 따지지 않고 별도의 통지 절차도 밟지 않은 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규정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 8개 전시장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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