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이랜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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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조경오 기자]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지원하는 것이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동행기업 선정을 계기로 상생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랜드월드 관계자)

이랜드월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24일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는 패션기업 최초로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의 안정적인 경영과 매출 증가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 긴급 용품 지원과 판매 우수 매장 포상, 매장 인테리어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 대리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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