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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구글이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급여 삭감 후 최종적으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직원에게 보낸 사실이 내부문서로 드러났다. 

내부문서를 입수했다는 미국 CNBC에 따르면 구글 임원이 직원들에게 보낸 내용에는 "2021년 12월 3일까지 예방접종 상황을 회사에 전달하고 증거서류를 업로드할 것" 과 "종교적·의학적 이유라면 근거를 제시하고 백신 면제를 신청할 것" 등이 포함됐다. 

12월 3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있으며, 2022년 1월 18일까지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3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해당 기간에도 대응하지 않으면 6개월의 무급휴가 후 최종 해고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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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9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2022년 1월 18일까지 코로나19 대책으로 직원 대상의 백신 접종 및 매주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에 나선 글로벌 IT 기업은 구글뿐만이 아니다. 애플 역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해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기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또는 검사를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에 제동을 걸며 이 조처의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의 새로운 백신 정책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부문서에는 "구글 사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2차 예방접종을 마쳤거나 사내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숙소에 머물러야 한다" "빈번한 검사는 백신의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 등이 적혀있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2회 접종을 마친 국민은 전체의 60%에 머물고 있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대통령령이 발표되었을 때, 이에 반대하는 구글 직원 600명 이상이 서명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현재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구글은 당초 올해 9월부터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내년 1월 10일까지 연기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12월 초순 재차 연기 방침을 밝혔다. 

구글 직원은 1월 10일 이후에도 사무실 근무가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사측은 '조건이 허락하면 정기적으로 사무실에 오는' 것을 장려 중이다. 또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령과 모순되지 않는 종교 혹은 의학적 이유 등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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