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근무 희망자 부서 재배치 고용 안정 보장” VS 노조 “대량 실직 불가피”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유명순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유명순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소비자 금융 부문 폐지 결정에 따라 노조와 협의해 희망 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은 은행 내 재배치를 통한 고용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

지난 몇 년 새 전국 지점 폐쇄에 나서면서 한국 철수설이 짙어져왔던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모락 모락 피어올랐던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안기조를 나타냈던 씨티은행은 그동안 국내 지점 축소에 나선데 이어 고용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입 대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모회사 씨티그룹이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부문의 축소 또는 폐지가 예견돼 왔습니다.

지난 196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54년, 미국씨티그룹에서 한국씨티은행으로 출범한지 17년 만입니다.

이번 소비자 금융 부문은 당초 ▲통매각 ▲부분매각 ▲청산 중 세가지 시나리오가 전제됐지만 결국 최악의 선택지인 청산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모든 소비자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됩니다.

씨티은행은 '통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인수의향서(LOI)를 받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어긋났으며, 6~7월 부분매각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자산관리(WM), 카드, 여·수신 사업 부문을 각각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국내 금융사 4곳 정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고 실사에 참여했으나 결국 후보들의 인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금융권은 인수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고용 승계'를 지목했으며, 여·수신 사업 부문의 낮은 선호도가 한 몫 거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씨티은행은 지난 1967년 국내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씨티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기업 금융에서 소매 금융 및 자산 관리, 카드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진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시아의 유력 금융전문매체인 Asset지와 Finance Asia지 등으로부터 ‘최우수은행’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등 자산관리, 디지털뱅킹, 외환, 기업금융 등 금융 전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에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결국 한국에서는 청산 수순을 면치 못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로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지난 22일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 제1항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이 같은 입장은 금융당국이 소비자금융 사업 폐지 인가를 허용할 경우 매각과 철수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와 금융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