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투약 및 허위 처방…프로포폴 469회 투약 의사도 적발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환자의 생명과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사이 위반하다 적발된 의료인이 600명에 이르고 있는데 마약류 사범과 함께 의료진 비중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용호 의원)

최근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이 중독적으로 이용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된 ‘프로포폴(Propofol)’은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 수술 전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위·대장 내시경 등 간단한 시술을 받는 환자의 진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주사액이 우유처럼 희색이다 보니 일명 ‘우유 주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를 투여받게 되면 신경계에 작용하는 억제 신경전달물질 ‘감마아미노뷰티르산(GABA) 수치가 높아져 뇌 기능이 억제되며 뇌의 도파민 조절 기능이 마비돼 투약자의 기분이 상승되는 부작용이 생겨 심리적인 의존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프로포폴은 범죄 행위에도 악용되는데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되면 일시적인 기억상실 현상이 나타나며 이점을 이용해 의료인이 수면 중인 환자를 추행하거니 일반인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프로포폴을 이용해 성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취급되고 있는 프로포폴 이용이 자유로운 의료인들이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환자를 대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처방도 부족해 의료인 스스로가 불법적으로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사 A씨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 2141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보고 및 허위보고 혐의로 해당 의료인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의사 B씨 역시 업무 외 목적으로 1118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기록부까지 거짓으로 작성하고 스틴록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390정 처방을 허위로 발급하다 적발돼 지난 2019년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사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C씨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 10병을 몰래 갈취하고 자신의 집에서 투약했으며 의사 D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10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1인당 19회~73회 과다 처방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되며 지난 5년간 의료인 총 691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7년 1만 4123명에서 2020년 1만 8050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 9361명인 가운데 의료인은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 새 4배 증가했습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대다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과 관리 위반이며 2017년 30건에서 2018년 76건, 2019년 96건, 2020년 196건에 달했고 올해 7월 기준 86건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가 없으면 미보고 및 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해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