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청약통장 상관 없고 누구나 잔여세대 ·호수 계약 가능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현대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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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의 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구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이번 선착순 계약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일원에 공급되는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인'의 선착순 계약이 13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선착순 계약은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마음에 드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됐으며, 연면적 약 1만1556㎡ 규모의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됨에 따라 지하철역과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돼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한편, ‘힐스테이트 동인’은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주거시설 1009세대(아파트 941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68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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