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김한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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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소비자 경보’의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는 방법뿐이라는 것은 정보의 전달 방법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결국 발령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에 대해 금융위험 예방 목적의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감원의 종신보험에 대한 3차례에 걸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 때문에 종신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만일 금융상품이 문제의 소지가 컸다면, 상품출시 전 약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렀어야 한다”고 사전감독에 대한 안일한 금감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빚투, 영끌 상황이 지난해 초부터 지속됐음에도 올해 9월에서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것을 두고 뒷북 행정임을 꼬집으며 “소비자 경보가 금융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취지에 부합한지 검증이 필요해 보이며, 실효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김한정 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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