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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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금소법 계도기간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24일 일괄 종료됨에 따라 금융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됐다.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쏟아지는 실제 위반 사례를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이 크다." (금융 플랫폼 관계자) 

막대한 자본으로 플랫폼 독점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저격당했던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 카카오와 네이버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시행으로 또다시 제동에 걸렸다.

여기에 금소법의 경우, 법령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이 늦게 나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 발생했다. 먼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플랫폼 사업자(핀테크)가 이에 해당된다.

앞서 이달 7일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펀드·투자상품 비교·추천서비스 등의 서비스는 '중개행위'라 규정지었다. 이에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도기간 종료를 겨우 2주 앞두고 나온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등록 시간이 짧았다. 이대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다." (핀테크 관계자)

이에 이에 카카오페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 일부 보험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기업 핀크도 서비스 개편을 위해 이날 보험추천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토스도 금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험, 신용카드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다.

금소법과 함께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페 거래소 신고 기한도 24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FIU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신고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 34곳은 오는 25일부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

인증을 받은 곳 가운데서도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등 5곳 뿐이고, 이중에서도 신고가 수리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여기에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 전부다.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은행 실명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25곳은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거래소의 줄폐업 현실화에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지만, 금융당국은 ISMS 인증 거래소 대부분이 코인마켓 운영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화 거래가 막힌 거래소의 경우 고객의 이탈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에 추가 폐업과 관련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질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금융당국의 날 선 칼날 규제에 빅테크 업체들이 줄줄이 서비스를 중단하자 네티즌들은 "보험이나 대출 등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일일이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줄줄이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한것이 아닌가"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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