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 주장 '독점' 불인정, 애플엔 과금 약관 재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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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정은 기자]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의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인기 게임 '포트 나이트' 개발사인 미국 에픽 게임즈가 반독점법(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애플을 고소한 재판의 1심 판결이 9월 10일에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이번 결과를 두고 양측 모두 부분적으로 패배한 '무승부'라고 평가했다. 

에픽 측은 "엡스토어의 시장 독점"에 대한 인증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앱 개발자가 이용자를 앱 이외의 결제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을 애플이 금지한 행위는 캘리포니아 부당경쟁법(UCL)을 위반한다며 90일 이내에 미국 전역에서 철폐하도록 명령했다.

◆ 美지방법원, "반독점법 위반 입증할 수 없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개발자에게 의무화한 약관을 다수 허용했다.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개발자에게 15~30%의 결제 수수료를 징수하는 비즈모델도 주법상 '독점자'로 볼 수는 없다며 용인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우리에게 큰 승리다. 경제와 경쟁 촉진 측면에서 사업의 장점이 명확해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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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저스 판사는 쟁점이 되는 시장을 모바일 게임으로 한정해, 이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은 50% 정도라고 밝혔다. 더불어 "애플은 높은 이윤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반독점법 위반을 입증할 수 없다. 성공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 에픽, 항소 방침 표명

2020년 8월 에픽 게임즈는 30%의 앱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 앱스토어 정책에 반기를 들며 독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픽 게임즈는 애플의 과금 정책이 독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에픽 게임즈의 결정이 자사 운영방침을 위반했다며 에픽 개발자 계정을 정지시키고 포트나이트를 비롯한 에픽 게임즈의 프로그램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 게임즈는 애플의 퇴출 조치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행위라며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2020년 9월 에픽을 맞고소했다. 

한편, 법원은 10일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며 내부 결제로 얻은 수익의 일부인 최소 400만 달러를 손해배상급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에픽게임즈는 이날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원 판결과 이번 판결로 인한 모든 명령에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인앱 결제 비판 속에 구멍 뚫린 앱스토어

애플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에 따라 이달 초 넷플릭스·스포티파이 등 구독형 콘텐츠 앱 사업자에 한정해 외부결제 시스템 사용을 2022년부터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앱 내부에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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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는 해당 링크에서 자사 사이트로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2022년 초부터 전 세계 '리더(reader) 앱'들이 앱 안에서 자신들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애플이 정의한 리더 앱에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로저스 판사의 판결은 게임에 대해서도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하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게임 앱 이용자의 외부결제 시스템 도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WSJ은 "오래 닫혀 있던 애플의 플랫폼에 새는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 서비스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분야에서도 수수료 지불 회피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로저스 판사에 따르면, 앱스토어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게임 앱 비율은 70%에 달하지만, 게임 앱의 수는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대로 명령을 수행하면 게임 결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 앱스토어 사업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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