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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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8억 3100만 원, 스텔란티스는 2억 3100만 원이다.

해당 업체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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