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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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 업비트 점유율이 90%를 넘어서면서 말 그대로 독과점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3~4곳을 인정해 독과점 폐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독점을 방치하면 상장과 폐지, 수수료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등 요건 신고 절차가 시급해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확보한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8일 거래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 수순을 밟고 있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이 발 빠르게 관련 확인서 등을 발급받고 신고에 나선만큼 특금법이 요구하는 원화 거래소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가장 먼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확보한 업비트는 국내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가상자산 거래 업계 1위이며 1일 거래량만 무려 17조 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업비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거래량이 우량하고 가상자산사업자 요건에 부합되는 Big4 거래소를 살려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가상자산사업자별 1일 거래량 및 시장 점유율(9월 6일 기준) / 노웅래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사업자별 1일 거래량 및 시장 점유율(9월 6일 기준) / 노웅래 의원실 제공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 거래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멋대로 상장하거나 폐지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소한 3~4곳의 경쟁 거래소가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우려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88.25%로 90%에 육박하며 사실상 1개 기업이 전체 시장을 독과점하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노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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