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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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했다.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개 시장 각각에 대해 오는 2024.12.31.일까지 7개의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의무 부과 및 수신료 인상·채널수 등 변경시 14일이내 보고토록 했다.

7개의 행태조치로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 있다.

기업결합 완료후 1년 후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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