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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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늘 30일 총 334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산급은 16차인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27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개소에 지급한다. 2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60개소이 지급받는 개산급 2711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 원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 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에 지급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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