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DB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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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했다. 적발 후에는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 및 판매 금지 조치된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로,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다.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으로 총 482건이 적발됐다.

적발 의약품 주성분은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의약품 이명치료제는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된 상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최면진정제는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장기간(2주 이상) 투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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