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3월 17일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 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1년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를 운영하고 있다.

딜카는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중소 렌터카 회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차량 대여·공유 서비스다. 

‘딜카맨’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주고 반납도 대신해주는 딜리버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5년 3월 카카오택시를 시작으로 카카오 T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2021년 7월 8일 이 결합을 승인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2018년 이후 기업결합 심사사례는 총 35건이었고, 2021년 상반기만 14건에 이른다.

상당수가 수직·혼합결합이고,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되어 결합이 승인됐다.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특징은 플랫폼을 이용한 복합 사업영역 간 연결성 증대이다.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비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에 관한 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