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하나은행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하나은행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표 사례로 선정된 투자자에 65% 규모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 펀드 배상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하고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 펀드 손실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함께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