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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김진경 기자]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스케이텔레콤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Melon)’ 운영자인 (구)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에스케이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줌으로써 로엔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에스케이텔레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로엔에 약 52억 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로엔은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이 같은 부정 지원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업계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로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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