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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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설립될 합작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하며 업무 협약 체결 후 공동 트래블 룰 솔루션 도입과 테스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트레블 룰 서비스는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연내 정식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빗썸 관계자)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빗썸, 코인원, 코빗을 비롯한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트래블 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 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하는 규제다.

특히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다만 100만 원 이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또는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까지 트레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때문에 사업자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 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 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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