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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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 간소화 혜택은 협회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운영했다.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절차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환경부 -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절차

이에 양기관은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선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관은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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