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업비트의 가장 우선 순위는 투자자 보호인 만큼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보상 원칙을 마련해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앞으로도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업비트 관계자)

가상자산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2017년 10월 론칭 당시부터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보상에 앞장서고 있다.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실현하고 나선 업비트는 실제로 2017년 론칭 이후 4년 간 31억 원 규모의 보상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에 맞춰 서비스 이용 불편이 없도록 서버 증설 및 면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하면서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자사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다.

특히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 째 되는 날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여부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는 총 2397 건이며 보상 비용은 3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보상 요구는 1207 건에 달하며 보상금은 17억 원이 지급됐다.

ⓒ데일리포스트=연도별 손해 보상 환급 건수 및 금액 [두나무 제공]
ⓒ데일리포스트=연도별 손해 보상 환급 건수 및 금액 [두나무 제공]

이는 지난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이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 보상도 포함된 수치다.

업비트의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은 6개 방안을 통해 결정된다.

▲매수 주문을 실행한 뒤 투자 심리 변화로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장애 발생으로 취소되지 않고 매수 계약이 체결돼 매도됐다면 차액 보상 ▲상기 상황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이 개입돼 매도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보상될 수 있다. ▲매수 주문을 접수했지만 장애가 발생해 더 높은 가격으로 재주문 후 매수가 이뤄졌을 때 차액 보상 ▲매도 주문을 접수했지만 서비스 장애로 접수되지 않아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다시 접수해 체결된 경우 차액 보상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주문 시도한 매도 금액과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매도 금액의 차액 지급 ▲매도 주문을 실행한 뒤 미체결 상황에서 오류로 인해 주문 취소가 되지 않아 원치 않는 매도를 하게 된 후 이용자가 다시 매수를 한 경우 차액 보상

다만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상기 6개 보상 방안을 위해 모두 투자자의 매수 의사 또는 매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하며 먼저 접수된 주문과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주문안정화 동작 중인 경우는 제외토록 됐다.

한편 업비트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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