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하나은행
ⓒ데일리포스트 = 이미지 제공 / 하나은행

[데일리포스트=장서연 기자]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본국의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

하나은행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급여 송금 시 해외송금수수료를 100% 면제 키로 했다.

이번 미얀마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현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체류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7월 31일 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영업점 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ATM, ARS 등 하나은행의 대면, 비대면 모든 채널에 적용되며 전신료를 포함한 해외송금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가 100% 면제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