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처방 나선 태영건설…‘안전관리 개선 계획’ 늑장 수립

[데일리포스트=송협 선임기자] “대표이사의 활동과 경영 전략 등에서 안전보건 관심과 활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

오는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사진)이 새해 벽두부터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새해가 시작된 지난 1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이 옮기고 있던 대형 기둥이 추락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진데 이어 2월에는 1.3톤 규모의 철제빔이 쏟아져 근로자 한 명이 즉사하고 또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입는 등 새해 들어 3개월 동안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근로자 3명이 공사장에서 잇달아 숨지면서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태영건설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태영건설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결과 발표이며 3건의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진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태영건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전무했다.”면서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전 교육과 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안전에 관한 노동자 의견수렴이 현장 수준에서 그치는 점, 여기에 협력업체 안전 역량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 현장 외에도 태영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한 불시 감독 결과도 추가로 공개했는데 태영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난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다수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공사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할 경우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노동부의 방침이 적용된 첫 사례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감독 결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이 시행될 경우 대표이사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업계에 경종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 모두 2억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사법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현장 안전관리 인력 증원 등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노동부의 발표에 앞서 지난 23일 태영건설은 자사 건설현장에서 작업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기존 안전관리 메뉴얼과 관행 등을 혁신하기 위한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뒤늦게 수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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